암관리법 제14조 (검진기관의 질 관리)
-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검진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에 사용되는 검사장비의 정도관리(精度管理)를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·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기준·절차,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※ 유방촬영용장치를 사용하는 의료인은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의료법 제37조 (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)
-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·운영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 및 측정을 받아야 한다.
-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, 검사, 측정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※ 유방촬영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해당하며, 품질관리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