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영상의학회 공식 교육 플랫폼

비영상의학과 전문의
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

의료법 및 암관리법에 따라 유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비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위한 필수 품질관리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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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교육

처음 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신규 교육을 신청해 주세요. 기본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됩니다.

보수 교육

기존 수료자는 보수 교육으로 자격을 갱신하세요.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.

수료증 발급

교육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즉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
교육신청 및 수료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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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교육기간 상태
5회차 보수교육 — 보수교육 2026.12.13 ~ 2026.12.13 개설
4회차 보수교육 — 보수교육 2026.08.30 ~ 2026.08.30 개설
3회차 보수교육 — 보수교육 2026.06.14 ~ 2026.06.14 개설
2회차 보수교육 — 보수교육 2026.05.10 ~ 2026.05.10 개설

교육 의무화 안내

「암관리법」 제14조 및 「의료법」 제37조에 따라 유방촬영용장치를 사용하는 비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품질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 미이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령

암관리법 제14조 (검진기관의 질 관리)

  1.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2.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검진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 3.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에 사용되는 검사장비의 정도관리(精度管理)를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4.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·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기준·절차,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※ 유방촬영용장치를 사용하는 의료인은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